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치과에서 근무하며 피고들에게 제공한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치과의 원래 운영자인 I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들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만,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제시된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이 진료비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 채권(2017년 5월 31일 이전 발생)은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진료비 채권에 대해서도 원고가 진료비 내역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