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한 치과 의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미지급된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진료비 내역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치과 운영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진료비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당수 진료비 채권은 양수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I가 운영하는 K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 A는 K치과에서 근무하며 피고들을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진료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30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0년 6월 1일에 원고는 K치과 원장이었던 I의 상속인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진료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권 양수 시점과의 관계,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진료비 채권에 대한 내역 특정 및 증명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채권 중 2017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2호)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진료비 내역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 제2호에 따르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진료비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은 의사의 치료비 채권이 개별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진료가 있었다면 각 진료 건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계산된다는 의미이며,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여러 진료비 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병원의 진료비 채권은 진료 완료 시점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수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 양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어떤 진료에 대한 얼마의 금액이 미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 영수증, 건강보험공단 급여 처리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플란트 비용'과 같이 불명확하게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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