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E가 안와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진료비 중 일부를 미납하자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병원의 오진이나 수술 중 과실로 안와골절이 발생했고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가 외부 폭행으로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피고 E는 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와골절'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 1,833,843원 중 피고는 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333,840원을 미납했습니다. 2021년 2월 3일, 병원은 피고에게 미납 진료비 1,333,840원의 최종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병원이 정상적인 눈을 오진했거나 수술 중 과실로 안와골절을 발생시켰고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2019년 11월 9일 외부 폭행으로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이나 과다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 1,333,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 측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 1,333,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11. 27.부터 2021. 3. 5.까지 연 5%, 2021.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병원이 피고에게 미납 진료비 1,333,84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이 정당하며,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과다 청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병원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병원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병원(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환자(위임인)를 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다른 이율이 없는 경우,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사건에서 2018. 11. 27.부터 2021. 3. 5.까지의 기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 3. 6.부터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본질: 진료계약은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진료비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단순히 '오진'이나 '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예: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독촉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이나 기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이자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납금액에 대한 신속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