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원고 A는 자신이 수술한 피고의 개에 대한 진료비 2,621,800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원고 B 역시 피고의 개에 대한 기본검진, 구토 진료, 디스크 진료 등을 실시한 진료비 679,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도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