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베이커 낭종 및 연골 병변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다리 부종과 발목 아래 감각 없음 증상을 호소했으며, 며칠 뒤 좌측 슬와동맥 손상과 혈종, 경골신경 눌림이 진단되어 긴급 혈종제거술 등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추가 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좌측 발바닥 무감각, 정강이 외측 감각 저하, 좌측 다리 위약감 등 영구적인 신경 손상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첫 번째 수술 과정에서의 슬와동맥 손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영구적 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나 스테로이드 처방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2,927,716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0일 좌측 무릎 통증과 물이 차는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2018년 4월 16일 슬관절 관절경하 낭종제거술,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및 마모된 연골의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다리의 부종과 발목 아래 감각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하지 부종이 갑자기 증가하자 혈류 검사를 통해 좌측 슬와동맥 손상, 혈종, 경골신경 눌림이 진단되어 2018년 4월 21일 긴급 혈종제거술 등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2018년 8월 추가 괴사 조직 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좌측 발바닥 무감각, 정강이 외측 감각 저하, 좌측 다리 위약감 등 영구적인 신경 손상 장애를 겪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슬와낭종 제거 수술 중 슬와동맥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원고의 증상 악화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으로 수술 부위 감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927,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의료과실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에 피고의 책임 비율 60%를 적용한 42,927,716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슬와낭종 제거 수술 중 부주의하게 슬와동맥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이나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으로 인한 감염 유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술의 특성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총 52,927,71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슬와낭종 제거 수술 중 부주의하게 수술 도구로 원고의 슬와동맥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료 및 치료 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의의무의 수준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슬와낭종 제거술이 혈관 및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 보고가 많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슬와동맥 손상이 발생한 점, 수술 전 동맥 손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및 책임 제한: 의료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슬와동맥 손상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했고, 이것이 원고의 영구적 장애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낭종 크기가 큰 점, 수술의 특성상 혈관 및 신경 자극 가능성이 있었던 점, 혈관 손상이 모든 외과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거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쟁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2021. 1. 14.)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심한 통증, 마비, 감각 이상,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도 의료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술 과정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약물 처방 등 전반적인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기왕력이나 특이 체질 등이 의료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