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안경원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로 퇴거하면서 원상회복 범위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2,6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피고 B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1층 D호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475,000원, 기간 2016년 4월 12일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준공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차 후 매장 전면 유리 출입문을 변경하고 파사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18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 범위를 문의했고, 피고는 임차 전 매장 사진을 보내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3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매장 인도를 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출입문 및 파사드 구조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명시된 '준공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기존 출입문 및 파사드 구조물 변경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기간,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02,655원과 이에 대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907,500원, 임차인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출입문 및 파사드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2,200,000원, 그리고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2018년 4월 12일부터 2018년 4월 22일까지 11일)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907,500원을 공제한 45,985,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131,880원을 합한 금액을 피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2018년 5월 29일 원고에게 43,693,915원을 반환했는데, 이 금액은 먼저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2018년 4월 23일)부터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279,690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702,65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