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염증 수치 상승을 겪었고, 결국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 부위 선택의 과실, 미흡한 수술 기법, 부적절한 스테로이드 사용, 항생제 조기 중단 및 균 배양 검사 미실시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 수술 기법, 수술 전후 감염 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4년 10월 2일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요추 MRI 검사 결과 우측 4-5번 요추 간 척추협착증에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달 4일 해당 부위에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우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고 며칠 뒤 우측 허벅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10월 8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10일 요추 MRI 촬영 후 요추 3-4번 디스크 파열 및 우측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11일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후 염증 수치가 상승하자 항생제를 추가 투여했으나, 간 수치 상승을 이유로 20일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2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 농양 소견으로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농양 흡입 및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 및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전후 감염 관리(스테로이드 사용, 항생제 투여 및 중단, 균 배양 검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유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MRI 결과에 따라 신경 압박이 확인된 부위(요추 4-5번)만을 수술하고 나머지 부위(요추 3-4번)에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것은 최소한의 손상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지난 후에 가속화되는 합병증으로, 단기간 내 재수술 필요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전 소변 검사에서 당이 검출되었으나 당뇨 진단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를 투여한 것은 통증 조절 및 진단을 위한 통상적인 치료로 보았고, 염증 수치 상승 시 항생제를 추가 투여했으며, 항생제 중단 시점에는 체온 정상 유지와 삼출물 부재, 간수치 상승 등 내과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균 배양 검사 없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 또한 임상적으로 원인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과실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조치가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척추염이 의료진의 수술 결정, 수술 기법, 감염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의료진의 조치들이 당시의 의료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 가능성이 있거나 고령, 흡연 등의 요인이 있다면 수술 전 의료진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감염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그리고 중단 시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 수치 상승 후 항생제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의무기록 감정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