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19년 12월 27일 늦은 밤, 피고인 A가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44세 여성 피해자 C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밤 11시 35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C와 술을 마셨습니다. C가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소파에 누워있자, A는 카페 문을 잠그고 C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누르고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A는 C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C가 머리를 밀며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C의 음부에 넣어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폭행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관련 특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분(수강명령,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성범죄 전력 여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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