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회사가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2,2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는 소속 직원인 F가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2,2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2,22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직원)는 원고에게 청구된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위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회사)가 피고(직원)의 무단결근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무단결근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결근 사실을 넘어 해당 결근이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주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청구할 때는 해당 손해액이 무단결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이 결근했을 경우 회사는 결근 사유 및 복귀 요청 등을 문서화하여 소통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형태가 다양하다면 특정 결근이 곧바로 손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