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음향기기를 납품했으나 B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은 B가 A에게 물품대금 60,17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4년 3월 21일 주식회사 A에게 음향기기(Heritage D, DL-251, DL-153 각 1개)를 C교회 2층 방송실로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보냈고 A는 다음날인 3월 22일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6일 A는 B의 요청에 따라 원래 B에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최요한(상호 D) 앞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A는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은 단순 연결자일 뿐 최종 당사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변경으로 거래 상대방이 E(최요한)로 바뀌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변경이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17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5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발주서를 보내고 주식회사 A가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85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종이므로 물품을 받은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칙: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 관계의 실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발주서와 물품 납품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누가 실제 구매자이자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발주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약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변경이 반드시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민법상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는 발주서 거래 내역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 증거 보존: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발주서 납품 확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납품 장소와 계약 당사자: 납품 장소가 제3의 장소라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를 누가 했고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합의가 누구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