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정당 산하 청년당원 자치기구의 대표였던 채권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이수 명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B정당 산하 청년당원 자치기구인 C의 대표로 재직 중, 사무국 당직자 D 외 3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B정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채권자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는 보고서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채권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 명령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효력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당이 당원에게 내린 직장 내 괴롭힘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의 징계 결정이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내부 징계에 대한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당의 자율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당의 자율성 및 자치 규범 존중: 법원은 정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 내부 운영 및 당원 징계에 대한 결정을 자체 규범(당헌 및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징계 절차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섣불리 그 무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당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고인1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야간 시간대 업무 지시, 개인 SNS 내용 지적,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당한 언급, 휴가일 임의 지정 등 여러 행위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내부의 징계는 정당의 자율성이 존중되므로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와 상황,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 지시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외 야간 시간대 업무 지시, 개인의 SNS 내용 지적,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당한 언급, 휴가일 임의 지정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