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정당의 당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정당의 청년당원 자치기구 대표로 활동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였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의 징계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