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에 대한 처벌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