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D' 한국관 부스를 완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간판 대여 및 설치,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 등의 비용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간판 대여 및 설치, 싸인물 및 그래픽 부착, 시공 등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