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시세조종을 방조했습니다. 그는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인 고객들을 H 조직의 투자일임 고객으로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B는 AJ증권 부장으로서 고객의 증권계좌를 H 조직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여 자본시장이 교란되고, 피고인 B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시세조종을 방조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전을 대부한 점을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