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과 주식회사 C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약 665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홍콩과 한국에 각각 'D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O'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들은 국내 은행에 허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서류(송장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행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40여 회에 걸쳐 J은행, K은행, R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합계 5,891만 달러(한화 약 665억 7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막대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이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려 가상자산 매수대금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사용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함으로써 은행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반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화 반출 규모가 약 665억 원에 달하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