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주식회사 C의 대표 A와 직원 B가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로 외환 송금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심사 소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주식회사 C의 대표 A와 직원 B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외환을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를 첨부하여 외환을 송금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예금거래를 했습니다. 또한, A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통해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심사 소홀을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A는 범행을 주도했으며, B는 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미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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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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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로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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