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일경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1개당 300만원과 회사 수익금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2023년 1월 3일 14:00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은행 및 F은행 계좌 2개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우체통에 넣어 전달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계좌 1개당 300만원과 그 계좌를 사용한 회사의 수익금 중 15~2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인 2023년 1월 3일 14:00경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D 명의 E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 그리고 이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우체통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며,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