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는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라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F 주식회사(채권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양도됨)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12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F 주식회사(채권이 2016년 원고 A 주식회사에 양도됨)에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기준, 이 채무액은 204,758,671원에 달했습니다. C는 2022년 11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53억 원에 매도하고 2023년 4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채권자로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기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C와 2022년 11월 30일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4,758,671원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4,758,67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매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C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다84458 판결 등).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어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은 수익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피고 B 주식회사는 C와의 관계(C가 피고의 사내이사였음), 매매대금 불일치, 매매계약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배상의 원칙: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53470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후 말소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게 하는 대신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액배상 범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 204,758,671원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약 9억 2,70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04,758,671원 범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처분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정상성 여부,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해당 부동산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