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 C이 채무 불이행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전 배우자 A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조카 B에게 매매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의 재산분할 약정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C은 2013년과 2021년 F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8월 31일 F은행에 총 61,526,805원(2013년 대출금 10,699,595원, 2021년 대출금 50,827,210원)을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은 원고가 대위변제하기 전인 2023년 2월 27일,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시가 5억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2023년 3월 2일에는 조카인 피고 B에게 다른 부동산(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재산 처분으로 C의 적극재산은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C의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이 전 배우자 A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행위와 조카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과 C 사이의 2023년 2월 27일자 재산분할 약정과 피고 B과 C 사이의 2023년 3월 2일자 매매계약을 각각 66,142,6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과 B은 원고에게 각 66,142,685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직전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이전받은 자들이 채권자에게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약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66,142,6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원칙) 및 제101조 (일부승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다투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하여 피고들의 패소 비율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 또는 판결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보지 않지만, 분할 비율이 과도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채무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 조건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돌려받기 어렵다면,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상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 66,142,685원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