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11월 5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 골프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기본급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등의 점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