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헬스장 운영자)와 피고인 B(피트니스 트레이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용이해졌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알게 되었고, '통장을 제공하면 월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 자금 입금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월 150만 원씩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총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 및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에게서 2,400만 원, 피고인 B에게서 750만 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첫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7조 제2호는 이러한 유사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돕는 '방조범'(형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둘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월 150만 원 또는 총 75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계좌,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즉 계좌 제공의 대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주범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 대여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