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피고 C는 자신의 아들 B(망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A 주식회사와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이후 사망하자, C는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C와 망인이 보험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C는 A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개의 보험 계약 중 첫 번째(D보험)는 보험사가 통지의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A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E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는 C에게 E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8,666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2009년 7월 30일과 2010년 1월 27일에 원고 A 주식회사와 아들 B(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상해보험(D보험, E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7월 20일 망인 B가 C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고, 치료 중이던 2022년 3월 3일 사망했습니다. C는 2020년 1월 28일 A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 주식회사는 망인 B와 C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A 주식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통지의무)가 발생하는지, 보험사가 해당 통지의무 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명시·설명의무), 그리고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 해지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개별 보험 계약에 대해 통지의무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1억 8,666만 2,729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C에게 1억 8,666만 2,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액 구간별로 2020년 2월 1일, 2022년 4월 6일, 2022년 7월 2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C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개의 보험 계약 중 첫 번째인 'D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이륜자동차 사용 시 통지의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C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A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D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E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C에게 E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1억 8,666만 2,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승용차 운전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피해도 중하여, 보험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사실은 통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에 따른 약관 명시·설명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륜자동차 직접 사용 시 통지의무'와 같은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D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지만, E보험의 경우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여, 두 계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직업 변경, 위험한 취미 활동(오토바이 운전 등), 특정 장비 사용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취미, 주요 운송 수단(이륜차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보험 계약의 약관과 통지의무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계약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계약 당시 주고받았던 모든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모집경위서 등)와 통화 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