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용 | 근거조문 |
보험설계사 |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보험업법」 제2조제9호 |
보험대리점 | [등록]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
보험중개사 | [등록]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 |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등은 제외) 또는 직원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