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차량 분양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한 일자리에서 과적을 요구받아 이를 거부하자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근무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적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업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 요구를 받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운송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차량 처분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받은 운송료는 계약 해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일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