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원고 A, B가 퇴사 후 회사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C는 이들이 미리 지급받은 커미션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커미션이 '선지급된 임금' 성격임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상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계 가능한 범위(임금채권의 1/2 초과 부분)를 제한하여 판단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인 원고 A, B는 회원을 유치하고 PT 수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매출액에 연동하여 커미션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트레이너 A와 B가 퇴사하면서 미리 지급받은 커미션 중 아직 진행하지 않은 PT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트레이너들이 진행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커미션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하려 했습니다. 반면 트레이너 측은 커미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해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트니스 트레이너에게 지급된 커미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성과급인지 아니면 선지급된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트레이너가 퇴사 시 미완료 수업에 대한 커미션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미리 지급한 커미션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허용 범위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트레이너들이 미리 받은 커미션이 '향후 PT 수업 제공 의무 이행의 완료를 조건으로 선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미이행된 수업에 해당하는 커미션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커미션 반환 채권을 상계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의 커미션 반환 채권과 상계 후 7,615,685원이 남았고, 원고 B는 임금 및 퇴직금 중 6,792,380원이 남아 피고는 이 금액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은 상계 후 1,416,242원이 남았으므로 원고 B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