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시가 1,141만 4,8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이 중 훔친 반지 하나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다른 금은방에 74만 5,000원에 팔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는 불특정 인물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심 10개를 개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으며, 한 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물건을 되파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인터넷에서 유심을 개당 4~5만 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불할 능력 없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무전취식 사기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검찰이 A를 기소하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누범에 해당하는지,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고 무전취식을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3만 4,8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와 E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상습적인 범행 수법과 동종 전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생활고로 인한 범행 동기, 일부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유심 개통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상습절도 누범): 이 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전에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금은방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금 반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반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소위 '대포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범인이 범행 발각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처벌을 구하는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 자수했으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에게 절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D와 E의 신청은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해당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사례는 절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입장:
범죄 예방 및 주의 사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