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이용한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계획이 무산되자, 실체가 없는 회사와 공연 확약을 하지 않은 대학교를 내세워 '한류 뮤지컬 공연 관람'을 명목으로 거짓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191명과 중국인 37명을 국내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주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허위 초청 의심 등의 사유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경제적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려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10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 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고 입장권 500장(3,000만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이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으나, 2017년 12월경 무사증 입국 방침이 변경(중국 지정여행사 이용 및 고가 입장권 소지자로 제한)되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취업 등 불상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한류 공연 관람' 명목으로 거짓 초청하고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 C, D, B의 공동범행 (베트남인 191명 초청 시도) 피고인 A와 C는 2018년 4월경 AC연맹 사무실에서, 이미 폐업한 'O 주식회사'가 후원하고 G대학교 AD평생교육원 AJ과 학생들이 출연하는 '한류 뮤지컬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 서류를 만들기로 모의했습니다. 실제로 O 주식회사는 2017년 말 폐업했으며, G대학교는 공연 확약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베트남인 초청 명단을 요청했고, B은 이를 전달했습니다. C는 D에게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작성을 지시했고, D은 2018년 4월 12일경 해당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D은 2018년 4월 25일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베트남인 191명의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나, '기관 간 업종 연관성 없음, 방문 목적 불분명, 허위 초청 의심' 등의 사유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중국인 37명 초청 시도) 피고인 A와 C는 2018년 5월경 동일한 방식으로 '한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초청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전달했고, E는 이를 중국 내 외국인 모집책인 'W'에게 전달했습니다. 'W'은 2018년 5월 15일경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중국인 37명의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나, '심사관리대상 지정, 허위사증신청 관련자' 등의 사유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공모 관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초청 및 사증 발급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거짓된 방법 사용 및 공모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경제적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초청서와 사증발급신청을 알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외국인 초청 등에 대한 제한) 이 조항은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폐업한 회사를 후원사로 내세우고, 공연 확약이 없는 대학의 공연을 명목으로 삼아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했으며, 거짓된 사증발급신청을 알선했습니다. 이는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제3호 제7조의2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위 조항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올림픽 입장권 판매 계획 실패 후 한류 공연을 빌미로 한 허위 초청 및 사증 알선이라는 새로운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명시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각자가 범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의 양정) 이 조항들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경합범 처리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에 사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의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지만,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초청된 외국인들의 신분이나 입국 목적의 불명확성, 허위 공연 계획서 작성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거짓된 초청 및 사증발급신청 알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