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신고시기
신고서 제출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납부기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본문).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법률 또는 조약으로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
심사기간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단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다음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관세법」 제16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가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지는 물품 중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후 반출한 수입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월별납부방식이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요건
납부승인 신청서류
월별납부 승인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승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전단).
월별납부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후단).
통보
승인취소
분할납부방식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대상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또는「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물품별로 별도로 정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