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롤렉스 시계와 아우디 자동차를 담보로 제시하며, 빌린 돈을 12회에 걸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시계가 가품이었고 자동차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7회에 걸쳐 3,56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