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5월 19일 구로리공원 부근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나 길을 건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23분경 구로리공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길을 건너 보행자의 횡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넌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의 내용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벌금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횡단보도 이탈 횡단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그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여 즉시 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횡단보도 이탈 횡단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만 원 미납 시 25,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내에서만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길을 건너는 이른바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법적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