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소외 C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C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부지를 당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에게 매도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하는 채권액을 가액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외 C는 ‘E’라는 상호로 특수합판 제조업 등을 운영하며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경부터 C는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고, 2021년 1월 11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2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C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6월 2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8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7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매매로 인해 C는 자신의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C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피고로부터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매 목적이 C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도 부당한 염가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자 소외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년 6월 29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2,257,74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연 7.55%의,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연 7.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는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배우자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거나, 처분 행위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계약은 채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의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갚아 저당권을 없앤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저당권이 없어진 후의 순수 부동산 가치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