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D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원고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D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으나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는 것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는 D가 원고에게 석유를 공급했고 그 대금으로 289,68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D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 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제시한 시효 중단이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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