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업무수행을 통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하고,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D, E, F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