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서울 영등포구의 상가 건물에 대해 기존 임차인인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했다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의 차임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파손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심지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주차장을 식당으로 사용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파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론지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은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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