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C의 소개로 D 주식회사와 종합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브라질국채를 매수한 후, 피고 C로부터 원금보장과 이자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브라질국채를 매도하면서 손실을 입었고, 피고 C와 피고 은행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확인서에 따른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 및 상품해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했고, 피고 은행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브라질국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의 소개로 D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 C가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인서의 작성과 교부는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 C가 원고의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에 따른 이행청구와 관련해서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 C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