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 C 회사의 발효효소를 이용한 건강식품과 비료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C 회사는 'E'라는 상표를 한국과 일본에 등록하였으나, 피고인 A는 C 회사로부터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E'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를 통해 C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일본 업체의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C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계약 해지 후에도 C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공급받은 재고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C 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대리인으로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표법 위반과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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