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항공기 정비본부장으로서, 임차한 항공기의 정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공기의 엔진 오일 누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공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항공기 사고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비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조종사들의 조종 미숙과 아이싱 현상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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