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관련판례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