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방조죄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가 사기방조죄로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검사는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거나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성장 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사용한 수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나 기존 고려사항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