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유아 두상교정 헬멧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유사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유아 두상교정용 헬멧 'C'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경북 지역에서 'C' 헬멧의 영업 및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 3년간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동종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동종영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C'를 공급받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기간 중인 2019년 5월 2일경, 원고의 'C' 헬멧과 거의 동일한 유아 두상교정용 헬멧 'D'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D'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9년 11월 11일까지만 유지하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간 중에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동종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상 동종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동종영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법적 성격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원고의 'C' 헬멧과 유사한 'D' 헬멧을 제조·판매한 것은 동종영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영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추가되었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며, 1억 원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영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명목의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거나,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반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동종영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원고의 강요로 추가되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당사자들의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 지원과 영업 지원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동종영업금지 조항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에서 '위약금'을 정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에는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중 배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정한 동기,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총 매출액, 원고의 매출 감소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이 지연될 경우의 이자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12%의 연 이자율은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계약 조항의 신중한 검토: 동종영업금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점 계약이나 영업권 계약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확장이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항의 범위와 기간, 금액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과정 기록의 중요성: 계약 조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과정과 당사자 간의 논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나 공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초기 계약에는 없던 조항이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추가되고 내용이 변경된 점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영업 비밀 및 노하우 전수 시 주의: 사업상 핵심 기술,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을 타사에 전수하거나 공유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동종영업금지 또는 기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원고의 매출 감소 등 실제 손해의 규모나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예정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액수 설정 시 예상되는 실제 손해 범위와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 영위 금지: 대리점 계약 등 특정 영업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동종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사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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