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경량철골 자재 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76,034,974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E는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경량철골 자재 등을 납품하고 피고는 물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8월 말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중 76,034,974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 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76,034,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3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76,034,974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받은 피고는 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법정 이율 외에 특별한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러한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기일, 지급 방법, 지연 시 이자율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 사실과 지급 독려를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고려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이자 계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빙 자료(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은행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