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비록 일부 실행 행위만 담당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몰수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 몰수 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고려된 양형 조건들이 항소심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달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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