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 9명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130만 원의 보수를 약속하고 태국식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는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많은 수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자격이 없는 이들로 하여금 마사지 업무를 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고용 기간이 길지 않으며, 단속 후 업소를 폐업한 점, 고용된 외국인들이 추방된 점, 그리고 2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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