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엘이디(LED) 조명 조립 및 방수 가공을 위탁받아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 B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명들을 설치했으나 여러 현장에서 조명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 68,546,77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제조상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180,3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 A의 물품대금과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방수 가공상 잘못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제품을 교체해야 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납품된 물품 중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제한되어 피고 B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6,8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미지급 물품대금 52,813,290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3월경 원고 A에게 엘이디 경관조명 기구의 조립 및 방수 가공을 위탁했으며, 원고 A는 2015년 7월 1일 피고 B와 정식으로 제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엘이디 조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설치하던 중 일부 물품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원고 A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을 중단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8,546,77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의 제조상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180,3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매매와 도급 중 어떤 성격을 가지며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엘이디 조명 제품의 하자가 원고의 제조상 과실, 특히 방수 가공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제의 효력 범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기준 및 범위,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간의 상계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64,010,71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엘이디 조명 임가공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부대체물을 제작하는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의무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방수 가공상 잘못으로 인해 제품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조명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납품된 물품 중 정상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을 제한하고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52,813,290원은 피고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116,824,000원과 상계되어 소멸하고, 원고는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 64,010,71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엘이디 조명의 방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제품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았고, 새로운 제작 및 재설치 외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상인 간 매매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 제69조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통지 의무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 피고가 제품 교체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 (동시이행관계): 도급인은 손해배상의 청구와 동시에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더라도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격 명확화: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의 경우, 매매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예: 하자통지 의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계약의 성격과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비표준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도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식(서면 등)과 시점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자 입증 자료 확보: 제품의 제조 공정, 설계 도면, 설치 과정, 하자의 발생 형태,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하자의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단순히 부분 보수 비용이 아닌, 물품 전체를 새로 제작하고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상계 여지: 하자가 제작 과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설계 오류, 설치 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주처가 하자를 충분히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검수 조항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계약 해제 기준: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제의 효력이 이미 완성되어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완성 또는 미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 상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채권의 발생 시기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