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C업체가 피고인 조명 제조 및 판매업체에게 LED 경관조명 기구의 조립 및 방수 가공을 위탁받아 제품을 공급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며 미지급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제품의 하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는 원고의 방수 가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품된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해제로 인해 계약관계가 소멸하여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