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승강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의정부시 C건물에서 승강기 로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상부에 있던 안전발판의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지상 8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12번 골절, 비골 골절, 췌장, 간, 십이지장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방지 의무 및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작업발판의 안전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35%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7,386,3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승강기 설치 근로자로 일하던 중, 피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설치한 안전발판이 파손되어 8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거나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신의칙상 근로자의 안전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방법.
법원은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방지 의무 및 신의칙상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3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손해배상액 977,386,30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붕괴, 물체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승강기 로프 설치 작업 중 안전발판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원고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작업 방법에 대한 관리와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사업주는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추락 위험 작업 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발판은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 팀장이 설치한 안전발판이 연결고리가 파손되었고, 작업발판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연철작업 지시가 없었으며, 생명선도 작업자 수에 맞게 설치되지 않는 등 해당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과실이 경합된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서 원고의 과실 35%를 먼저 참작한 후,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연금, 요양급여 등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작업 전 안전발판, 생명선 등 안전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작업자가 안전 전문가가 아닐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수에 맞는 생명선과 안전대를 제공하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작업자 스스로도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리자나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과실상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자도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