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며 맞섰던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건축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시공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B는 피고 D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 대금 발생 여부와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대금이 소요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원고 측에 지급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피고가 준공약속일인 2019년 6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게 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고, 결국 건축주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을 서로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업자가 공사를 약속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즉, 당사자 간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였습니다. 둘째, 이 확인서가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넷째,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의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기간(이행지체 책임의 종기)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시공업자 D가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앞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일체의 추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금, 잔금, 자재대금 등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자는 건축주들에게 1억 4,401만 1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신이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5억 5,185만 1,873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공사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