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완공일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성고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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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