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강릉시장이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강릉시장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송의 대상을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에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을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내려져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했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3일 강릉시장이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3년 4월 7일, 강릉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던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송의 대상을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로 변경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유효성 여부 또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되던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인 춘천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23년 5월 12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두 처분의 시기, 내용, 성격, 법률효과가 모두 달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미 2023년 4월 7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종전의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며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소의 변경) 및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준용: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그 일시, 내용, 성격, 법률효과가 모두 달라 청구의 기초가 바뀐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할 경우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제35조 (조합 설립인가): 이 법령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그 법률 요건이나 효과가 다른 독립적인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는 단순히 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위를 보충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소멸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2011두11129 판결 참조): 판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같이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므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단계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의 대상과 전략을 신속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단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들의 연관성과 법적 성격, 소송 지연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