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기업이 횡성군으로부터 받은 입지보조금에 대해 사업계획서상 사업 영위 의무와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이자 포함)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기업은 횡성군으로부터 입지보조금을 받았으나, 공장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주문이 있을 때만 단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일용직 외 직원이 없었고, 전기요금 사용량도 극히 적었습니다. 피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방문에도 공장은 폐문 상태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공장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상시고용인원 15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사업계획서상 사업 영위 의무 및 상시고용인원 미충족,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보조금 82,769,000원과 이자 9,617,950원을 포함한 총 92,386,95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10년 이상 영위 의무'가 공장의 상시 가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조금 환수 처분 시 이자까지 함께 환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약속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목적이 지역 고용 창출에 있음을 강조하며,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시 이자를 함께 환수하는 처분 역시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횡성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기업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횡성군수가 내린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이자 포함)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이 제도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고, 의무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야 하며, 특히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한 법리입니다.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액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 기간 이상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이나 교부 결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는 이러한 이자 반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도 이에 따라 이자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2007년에 교부된 보조금이므로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이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 조건의 철저한 준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교부 조건, 특히 사업 영위 기간 및 상시고용인원 등 핵심 의무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속적 운영은 사업 영위로 보기 어려움: 공장을 주문이 있을 때만 가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영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증거(예: 전기 사용량, 직원 고용 현황)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 보조금 지원의 주요 목적이 지역 고용 창출인 만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상시고용인원을 투자 완료 시점뿐 아니라 의무 사업 이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환수 시 이자 포함 가능성: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 원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자까지도 함께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와 지자체 조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