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환 처분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의무와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 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단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자 반환도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 시 이자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