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강릉시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피고인 강릉시로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뇨처리시설 반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보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강릉시는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가 분뇨수집·운반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영업행위 중단을 정당화했습니다.
판사는 하수도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원고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뇨수집·운반업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동식 화장실 등에서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일체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대행계약 없이도 분뇨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