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친구 H와 함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J와 그의 친구인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J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시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4개월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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