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으나 화천군수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화천군수의 부적합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강원 화천군 지역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시설을 설치하여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수집 파쇄 선별 건조하여 고체 연료(SRF)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수는 해당 사업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화천군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화천군수의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설이 설치·가동될 경우 인구밀집지역과 가까워 인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농업용수와 식수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천의 수질 오염 가능성 대형 트럭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교통 위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판단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번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행정청이 유사 사업계획에 대해 토지 사용 적법성만 검토했을 뿐 환경 영향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민원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훈시 규정 위반일 뿐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계획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심사 기준이 단순히 오염 여부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인 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 및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환경 악화 예방 오염지역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서 '환경'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모두 포함됩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과거에 단순히 토지 사용의 적법성만을 검토했을 뿐 환경 영향에 대해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리 기간을 넘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근거 법령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천군수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