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삼척시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전'(밭)으로 평가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필지라도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면 각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삼척시에 수용된 자신의 토지, 특히 삼척시 B 전 1,150m²의 2/3 지분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전체가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 토지의 일부는 2008년경부터 수용개시일인 2018. 3. 30.까지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 외 감정 및 법원 감정에서는 '전'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로 및 하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토지 단가를 산출했고, 원고는 이 방식이 부당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보상금 80,962,27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 내에서 실제 이용 상황이 '전'(밭)과 '도로 및 하천'으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를 '전'으로 일괄하여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 각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A가 피고 삼척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80,962,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는 '삼척시장'에서 '삼척시 대표자 시장 M'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감정평가 방식에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삼척시 B 토지의 일부가 오랫동안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등기부상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규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이 조항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 필지의 토지라도 '전'과 같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부분과 '도로 및 하천'처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가치가 다르다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중 '전' 부분과 '도로 및 하천'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단가로 평가한 감정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